우수처리장치(빗물여과장치) (Rain Water System)
◎ 우수처리장치(빗물여과기)의 이해
▷ 정의
빗물을 모아 생활용수,조경용수,세차수,공업용수 등으로 재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
▷ 개요
우수(빗물)재 이용 시설을 설치할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하므로서 미래의 물부족 사태를 대비 할수있을분 아니라 버려지는 물을 사용하므로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특히 폭우시 하수도로 유입되어 하수가 역류하거나 물 피해를 줄일수있고 상수도의 절감비용과 시설 설치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
▷ 관계법령
1. 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1항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,실내체육관,공공청사,공동주택,학교,골프장 및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3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결과를 특별자치시장,지사,시장 군수,구청장(자치구 구청장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. 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3항
빗물이용시설은 건축의 지붕면등에 내린빗물을 모아 이용할수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◎ 의무적용시설(신축,증축,개축,재축하는경우: 의무시설로 적용(시행:2014,07,17)
적용대상 | 적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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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 또는 체육관 | 건축면적 1,000㎡이상 |
공공업무시설(국방,군사시설 제외) | |
공공청사 | |
아파트 | 건축면적 10,000㎡이상 |
연립주택 | |
다세대주택 | |
기숙사 | |
학교(유치원제외) | 건축면적 5,000㎡이상 |
골프장 | 부지면적 100,000㎡이상 |
대규모 점포 | 매장면적 3,000㎡이상 |
◎ 적용처
· 학교 신축
· 공동주택(아파트단지,연립주택,다세대 주택,기숙사)
· 골프장,리조트,연수원
· 대규모 점포
· 공공청사
· 공공업무시설
· 복합시설(교회,체육관 등)
· 상업업무 시설(지식산업센타,아파트형공장 등)